근로장려금 반기·정기신청때 유의사항은?

2021.03.02 12:00:00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때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5.1~31)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상반기분은 9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그해 12월말 지급하며, 하반기분은 다음해 3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 지급한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비교

구 분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신청대상자

(상반기분) ’20.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하반기분) ’20.7~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0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기간

(상반기분) ’20.9.1.~9.15.

(하반기분) ’21.3.1.~3.15.

’21.5.1.~5.31.

지급시기

(상반기분) ’20.12월말

(하반기분) ’21.06월말

* 정산: ’21.09월말

’21.9월말

지급금액

’20년 상·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유보1)

’21.9월 정산(추가 지급 또는 환수)

산정액의 100%

(사례)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20.12월말) 35원 지급

(’21.06월말) 35원 지급

(’21.09월말) 30원 지급

(’21.9월말)

100원 지급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반기 지급액이 15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함

2)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21.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 없음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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