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착한임대인, 최대 1년간 납부기한 연장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기업,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 주고 1회 추가로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1년간 늦춰준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또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15일 통보한다.
지침에 따르면,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에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도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1천534만건 약 1조8천630억원 규모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