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 입찰 계약, 대금 수령이나 대출 신청시 자주 활용하는 국세 관련 증명서 6종에 대한 일괄 신청 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법인이 국세 관련 6종의 증명서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 제증명 일괄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일괄 신청이 가능한 증명서 6종은 납세증명(국세완납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이다.
그간 증명서 서비스를 일일이 검색해 신청하고,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용도 등 동일한 정보를 반복해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

현재 정부24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하는 법인회원은 약 54만개, 납세증명 등 6종의 국세 관련 증명서 이용건수는 연간 약 150만건(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