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지난 14일부터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나 지났다.
그러나 국세공무원들이 정성들여 만든 각 창구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오는 사업자들은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썰렁한 분위기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A세무서 관계자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제적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정가 일각에서는 심지어 세무신고기간안에 고지받은 세금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늑장신고에 익숙한 납세의식이 연장된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일선 세무서로서는 본연의 업무보다 부대업무로 인한 부담만 늘어났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B세무서 관계자는 "시행기관이 세무서가 되다보니 확정일자 신고자로서가 아닌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을 내러 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상자들이 많은 것 같다"며 "최근에는 전화나 방문문의만 있고 정작 신청은 하지 않는 사례도 많아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다른 세정가 관계자는 "임대차계약관계상 경제적 약자인 신청대상자들이 임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확정일자 신청을 망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중계약신고와 임대료 부당인상 등에 대한 전향적인 보호조치도 마련되고 적극적인 홍보도 이뤄졌는데도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결국 자신의 권리보호에 관심이 적음을 반증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정현장에서는 확정일자 접수가 일시에 몰리면 어쩔 수 없이 수작업처리를 해야 하는데 차후 전산입력에 인력과 비용이 들어감은 물론, 본인 확인이 필수적인 사업자등록 정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관계자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주차시설이 비좁은 서울시내 세무서들은 일시에 몰리는 신청자들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임시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거나 인근 주차시설에 확정일자 신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까지 하는 처지다.
전문가들은 확정일자 신청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늦더라도 대상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이들이 내심 기한 연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으로 부당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피해보상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납세자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송현섭 기자
web@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