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조세회피거래 사전의무보고제 도입으로 역외탈세 뿌리뽑아야"

2020.10.12 14:34:43

고소득자의 지능적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사전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하고 포상금 한도를 재검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2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총 233건 시행돼 1조3천896억원이 부과됐다.

 

조사건수와 부과세액 모두 최근 5년래 가장 많고, 이에 따른 불복건수도 41건으로 조사건수의 18%에 이른다.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해외로 부를 유출하는 범죄다. 주로 고소득층이 세무 컨설팅 전문가, 유명 로펌 등의 도움을 받아 탈세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 의원은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가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거래를 과세 당국에 사전보고하는 사전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할 것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조 단위가 넘는 역외탈세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정률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양 의원은 “형법상 로펌과 세무컨설팅 전문가들은 범죄모의·범죄자 은닉으로 공범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죄를 물어야 한다”며 “2011년 선박왕 사건, 최순실 일가 은닉 혐의 등 국민 공분이 큰 만큼 국세청이 철저한 세금 부과와 환수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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