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부실공시 가산세 10%로 올려야"

2020.09.18 14:09:07

이주환 의원,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와 같은 공익법인의 부실공시에 대해 가산세를 자산총액의 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공익법인의 부실공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공익법인이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역 등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공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부실공시가 있을 경우 1개월 내에 공시하거나 시정토록 하며 지정된 기한을 어기면 공익법인 등의 자산총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안은 가산세를 현행 5%에서 10%로 올려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주환 의원은 “최근 윤미향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보조금‧기부금 허위공시’ 항목이 빠져 있다”며 “정의연 사태의 촉발점이 된 부실 회계, 허위 공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처벌받지 않은 어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익법인법을 적용한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허위보고를 하면 처벌을 받지만 상증세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주무관청 보고를 누락하거나 보고‧공시에 부실한 점이 있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2, 제3의 정의연이 발생하지 않고 공익법인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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