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천720원…월 182만2천480원

2020.07.14 10:30:05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로는 182만2천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천170원 오른다.

 

연도별 인상률을 보면 지난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래 역대 최저다.

 

인상안에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 등이 근거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408만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