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가세 감면 기준금액 8천만원→1억원 상향 추진

2020.04.27 18:04:02

유성엽 의원, 조특법·부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4천800만원→6천만원 상향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성엽 의원(민생당)은 27일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기준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 기준금액은 연매출 4천8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여야 기재위에서 합의한 안보다 부가세 감면 범위가 더욱 확대된 내용이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시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감세 폭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시 부가세 감면대상은 약 140만명, 납부면제 대상은 약 30만명으로 늘어나 총 40여만명의 소상공인이 추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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