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에서 업무를 태만한 경우 일선보직 발령시 좋은 보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업무수행 태도와 능력을 엄격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종료되면 상사의 퇴근과 관계없이 퇴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별로 자율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시해 놓겠습니다.”
“직원들 전보 발령시 이사비용을 지급해 줄 수는 없습니까.”
“국내여비 규정 중 이전비 지급에 대한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중부청이 최근 복지후생대책위원회를 연 자리에서 위원장과 직원들간에 나눈 대화내용이다.
국세청이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천적 사례의 한 단면일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청별 복지후생대책위의 활발한 운영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대부분의 직원들은 환영과 기대를 갖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의 “돈들이지 않고 복지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반문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직원들 대부분이 결국에는 경제적인 복지후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한 직원들이 많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복지후생에 대한 관심이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도록 지속돼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 일시적으로 사기진작을 운운하면서 유야무야 되는 경우를 간혹 보아온 데 대한 우려인 것이다.
베테랑급 직원들이 특별한 사후보장없이 대거 명퇴를 신청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장기적인 복지후생방안이 무엇인가를 뒤돌아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생활인들에게는 립스비스(lip service)보다는 머니(m oney)가 더 절실하다'는 고뇌의 하소연이 추운 가슴에 슬픔을 추가하는 세태가 되어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