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감면, 어떻게 계산하나?

2020.04.01 12:00:00

자동차 개별소비세액 감면은 지난 2월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수 회복을 위해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계약일에 관계없이 올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한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다. 3월1일에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6월30일까지 판매한 분도 포함된다.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 절감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노후차 교체 및 친환경차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2009년12월31일이전에 국내에 신규 등록된 차를 감면 신청시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가 노후차를 말소등록(수출,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해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개소세액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는 2019년6월30일 이전에 취득·보유해야 하며, 이륜자동차와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지원 제외된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새 차를 구매해 등록한 경우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신차 구입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시에는 세액감면 후 개별소비세 잔액의 70%를 감면한다.

 

 

친환경차 감면대상은 하이브리드·전기·연료전지(수소)자동차다.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 중 감면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도 절감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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