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청(7명) 및 서울청 산하 세무서(148명)에서 총 155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오는 4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2년이다. 단, 은평세무서의 위원 임기는 4월3일부터 2022년 4월2일까지다.
응모자격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사람이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모집 마감은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력서(사진 첨부),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를 관서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중복지원은 안된다.
□ 각급 관서별 납세자보호위원회 업무담당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