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연봉 5천만원 근로자의 제로페이 사용액이 2천만원...소득공제액은?

2020.01.09 12:00:09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제로페이 사용금액의 경우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2천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225만원이다.

 

※ 제로페이 사용액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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