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항만용역공급업체 간담회 개최

2019.10.16 16:10:40

여수세관(세관장·이상협)은 16일 2층 회의실에서 관내 항만용역공급업체, 선사 및 선박대리점 등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규준수도 제고로 항만용역업체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개정된 관세법 등 규정을 안내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세관은 최근 외국무역선에서 내항선으로 자격 변경시 선용품으로 적재한 면세담배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재해야 할 면세담배를 적재하지 않는 등 관내 항만용역업체가 처벌받게 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법규준수도 제고를 통해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항만용역업체 등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이행과 개항장내 법규 준수 및 외국무역선에 승선할 때 상시승선증을 소지하도록 업체 직원들의 준수사항을 안내하면서 민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수세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 절차 및 관행을 수렴하고 이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것을 약속했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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