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도매시장 찾아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안내

2019.06.04 16:21:32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4일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에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유통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원산지 둔갑과 비식용 수입물품의 식·의약용 전환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두유, 뱀장어 등 35개 수입품목에 대해 수입단계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유통거래 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취지,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모바일을 활용해 현장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회원가입부터 신고방법까지 1 대 1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김광호 세관장은 "수입먹거리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가 성실·정확하게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과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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