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6월 한달 유공자 등 국내선 특별할인대상 확대

2019.05.09 10:42:01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내선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유족,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훈기간 동안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6월 한달간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단, 이번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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