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전자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증빙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 할 수 있음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 제출 가능,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납세자만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전자제출 방법
○[신고/납부] - [신고부속서류 제출] 선택
○신고일자, 세목(종합소득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 조회목록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할 신고서 선택 → [제출하기] 클릭
○부속서류 관련 문서파일 업로드 후 제출하기
- ① [파일찾기] 클릭하여 사용자 PC 등에서 PDF 파일을 선택하면 아래 ②와 같이 대상파일목록에 보임
- 한글이나 MS-Word 등에서 작성한 문서는 PDF로 변환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jpg 등 이미지 파일은 ③ [파일변환]을 클릭하여 PDF로 변경
- ④ [증빙서류 제출하기] 클릭
○제출완료 후에는 [제출하기]가 [제출내역보기]로 바뀌며, 변경된 것이 있어 다시 제출을 하려면 [제출내역보기]를 클릭하여 전체를 모두 보내야 됨
○증빙서류 제출 후 [Step 2.신고내역]에서 확인하면 N이 ‘Y’로 바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