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9.42% 상승…고가토지 껑충

2019.02.13 11:10:10

현실화율 2.2%p 상승한 64.8%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공시지가가 평균 9.42%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작년 6.02%에서 3.4%p 상승한 것이다. 특히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전체 0.4%의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으며, 중심상업지가 몰려 있는 서울은 13.87%로 가장 많이 올랐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12일 공시했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추정시세가 ㎡당 2천만원이 넘는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껑충 뛰었다. 고가토지 변동률은 20.05%에 달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23.13%), 중구(21.93%),영등포구(19.86%)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이어 부산시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었다.

 

반면 ㎡당 2천만원이 넘지 않는 일반 토지는 상승률이 7.29%에 그쳤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시도별 공시지가 변동률>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감소하였고, 2천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하였다.

 

전국 최고지가는 16년째 서울 중구 명동8길 △△가 1억8,300만원/㎡이었으며, 전국 최저지가는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가 210원/㎡이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지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 심의 등을 거쳐 4월12일 최종 공시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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