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과태료·과징금 제도 안내 실시

2018.10.24 11:14:20

광주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관세법령에서 기업(개인)이 꼭 알아야 할 과태료와 과징금 규정을 정리한 '사례로 보는 과태로.과징금 제도'를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관세법령 등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해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례별로 행정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정리했다.

 

특히 관련규정만을 나열해 안내하는 기존 홍보방식에서 탈피해 수출입 분야, 보세구역, 자유무역입주업체, 외환신고 분야 등 총 6개 업무분야별로 주요 위반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민원인이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광주세관은 "이번 사례집 배포로 기업 스스로 관련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과태료·과징금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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