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청주서]상인회와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

2018.02.01 16:53:05

동청주세무서(서장·장병채)는 지난달 30일 청주 성안길 상점가 상인회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병채 서장은 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며 “상인회 회원들에게 영세사업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어 장 서장은 상인회측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유예 및 다양한 세무관련 지원 요구사항 등을 경청하고 "회원들간 상시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상인회가 제도의 조기 정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진규 성안길 상점가 상인회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해당 사업자들이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으로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주=이완영 기자 cheo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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