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호텔롯데, 양양공항-(주)동무, 제주공항-(주)호텔신라

2017.12.21 08:59:15

관세청, 시내·출국장면세점 특허심사결과 발표

서울시내 및 양양·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결과가 발표됐다.

 

관세청은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허심사에서는 서울시내면세점(일반경쟁 1개), 양양국제공항출국장면세점(제한경쟁 1개), 제주국제공항출국장면세점(일반경쟁 1개)에 이어, 면세점 장소이전을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지었다.

 

심사결과, 서울시내면세점에는 단독 신청한 ㈜호텔롯데가 총점 1천점에서 831.33점을 획득해 시내면세점사업자로 선정됐다.

 

또한 양양국제공항출국장면세점에는 ㈜동무와 마스터즈투어㈜가 복수 신청한 가운데, 839.22점(920만점, 1천점으로 환산)을 획득한 ㈜동무가, 제주국제공항출국장면세점에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경합을 벌인 끝에 ㈜호텔신라가 총점 901.41점으로 최종 선정됐다.

 

한편, 장소이전을 신청한 ㈜에타스듀티프리와 제주관광공사(JTO) 등은 심의결과 장소이전이 허가됐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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