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거래대금 계좌이체…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나?

2017.06.15 15:03:05

⏢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지급한 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고차 중개업자가 중고차를 판매했다면 판매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중고차 매수자의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의 식별번호를 이용해 발급하면 된다.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는다.

 

⏢ 유학 알선 사업자가 거래대금 50만원을 신용카드로 45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받는 경우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대금 50만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거래일과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았다면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2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원, 9만원, 9만원’으로 나누어 ‘지급받은 경우 →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 마다, 즉 3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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