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금융사기 의심?…‘즉각 세무관서 신고해야’

2017.04.27 12:07:45

국세청은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중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매년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절대 현혹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앞서 유의할 점을 살펴보면, 신청 자격은 본인 스스로 다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의 신청 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 자격은 본인 스스로 다시 확인하고 신청함으로써 요건에 맞지 않아 지급 제외되는 불편이 없기를 당부했다.

 

특히,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장려금을 편리하고 빠르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한편, 신청할 때 장려금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다. 신청할 때 계산되는 장려금은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반영해 제공된다.

 

⏢ 감액 및 충당 사유

 

 

따라서 본인의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반영) 자료를 반영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장려금이 감액 및 충당된 후 지급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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