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4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7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성실납세 지원 확대·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방안과 근로·자녀장려금 집행성과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올 한 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세입징수기관으로서 국세청은 국민신뢰의 바탕 위에 세입예산 확보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무엇보다,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도와주는데 세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도 차질 없이 집행하되,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준법세정을 뿌리내려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세정을 집행해 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성실납세 지원·납세자 권익보호 방안등을 설명했다.
우선 납세협력비용 축소, 중소·영세납세자 세정지원 강화, 과학세정으로 탈세·체납 엄단 및 납세자 권익보호 철저, 과세품질 관리 등 적극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성실납세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맞춤형 사전안내 확대, 신고 안내문 개선, 종합소득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 도입, 모바일 납부 개선 등 편리한 서비스가 지속 확충된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 시 납세자 의견제출 기회 확대, 권리보호요청제 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 역할 강화 등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려금 수급 대상자 적극 발굴, 간편신청 서비스 확대, 사회적 약자 우선심사제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의 경우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 등 제도변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재희 전(前)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정준 전(前) 벤처기업협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최수규 신임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안건준 신임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