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저출산·고령화해소 예산, 결산서 의무화”

2017.03.30 10:42:41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예산이 저출산·고령화 개선에 제대로 집행됐는지 평가하기 위해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아직까지 저출산·고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산·정책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저출산·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기 위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회계법개정안은 그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두법은 함께 의결돼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시에 발의됐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 법이 통과되면 우리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들이 더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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