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여행입국시 고가휴대품 등 '공항 압류'

2017.03.29 12:02:54

국세청·관세청 협업…체납일부터 1년 경과한 3억원 이상 체납자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국세청․관세청간 협력 체계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9일 오는 4월 1일부터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고액·상습체납자 입국 시 고가 휴대품 등을 공항에서 압류가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협력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뤄진다.

 

위탁대상은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해당된다.

 

현재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 3만 2,816명 명단이 공개된 상태며  2017년11월 기준 2억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앞두고 있다.

 

명단 공개 후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체납처분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탁철자를 보면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게 ‘1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4월초 안내하게 된다.

 

안내 후에도 예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은 관세청에 위탁되며,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 사실은 5월초 고액·상습체납자에게 통지된다.

 

다만, 체납처분을 위탁한 이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위탁을 즉시 철회된다.

 

⏠ 체납처분 위탁 일정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청에서 신속하게 체납처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시적인 체납정리 효과가 확인되고, 관세청의 체납정리 인력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면 체납처분 위탁 대상을 ‘고액·상습체납자’에 한정하지 않고 점차 확대하는 등 체납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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