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작년 稅감면 ‘근로자·농어민· 中企'에 68% 귀속

2017.03.29 10:07:08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6조 5천억원, 국세감면율은 13.1% 수준을 보인 가운데,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감면율은 하락 추세를 보였다.

 

국세감면 분야별로는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R&D·투자·고용 분야가 67.9%를 차지했다.

 

□ 국세감면 분야별 현황     (단위 : 조원, %)

 

 

수혜자별 현황을 보면 2016년 감면액 36조 5천억원 중 개인 감면액은 24조 1천억원, 기업 감면액은 11조 9천억원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개인 감면액 중 67.0%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61.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됐다.

 

⏢ 국세감면액 귀속 현황     (단위 : 조원, %)

 

 

한편, 전체 조세지출 항목수는 229개로 금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51개, 감면액 규모는 4조 7천억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2015~17년 국세수입총액 증가(+11.2%)에 비해 국세감면액(+3.2%) 증가가 크지 않아 국세감면율은 하락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하되 신성장산업,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은 강화했으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개편·확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서비스업이 경우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확대했고, 중소기업 고용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1인당 공제 한도를 500만원 인상,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을 확대했다.

 

아울러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8년말까지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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