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포상금 병행지급 허용…‘역외탈세 근절 역점’

2017.03.07 10:16:00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처리·포상금지급규정안 개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포상금 지급규정이 개정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개정안’은 포상금 병행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해외계좌신고와 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 병행지급이 불가했지만, 이를 허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포상금 병행지급 허용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근절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역외탈세담당관실을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로 변경하고, 지방청 제보접수는 신고분석과장에서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전담토록 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의 해외계좌 신고위반 담당부서와 일치하도록 했다.

 

예고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오는 21일까지 국세청에 의견을 개진할수 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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