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조사현장확인 기간 ‘10일→7일’ 단축

2017.03.07 11:21:35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안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업무 효율 주안점’

양도세 조사 현장확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안’은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지원방향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엔티스 업무처리방식,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개정안을 보면 조사업무 처리 개선책으로 현장확인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도입과 함께 사적관계신고 의무를 명확화했다.

 

양도소득세 세원 관리 및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신고관리 기본방향 신설 및 성실신고 지원 근거 마련하고 관서별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할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엔티스 개통에 따른 업무처리방식을 반영해 업무처리의 전산화·신고서 접수방법 개편 및 신고·납부 불일치 명세 수동 출력 폐지하고 사업자 관련 자료 등 활용주체를 명확화하는 한편, 과세자료 관리의 전산화 작업도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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