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맞춤형 절세 Tip’ 제공…성실신고 지원

2017.02.23 12:01:17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설치·지방청에 ‘공제·감면 전문상담팀’ 운영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중 법인이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다양화·상세화하고, ‘맞춤형 절세 Tip’ 등을 신규로 제공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안내 항목을 추가해 25개 항목에 대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약 15만 개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법인세 신고 주요 안내 항목

 

 

또한 세금 감면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법인의 업종·규모 등 특성에 맞는 공제·감면 요건을 ‘맞춤형 절세 Tip’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이번 신고 시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으며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오는 27일부터 모든 신고대상 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된다.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정보

 

 

과거 신고 내역, 신고 시 참고할 자료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에서도 신고절차,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청에는 ‘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10종)도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성실신고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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