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알기쉽게 작성한 ‘조세법령개정안’ 공개

2017.01.11 15:17:36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추진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메인화면

 

 

기재부 세제실은 11일 이번에 공개한 새롭게 쓴 세법 개정안은 조세재정연구원, 세무사회 등의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이 마련됐고, 그 후 세법학회, 세무학회 등 조세전문 학회, 세제실,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정합성 검토회의를 통해 완성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은 금년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중간의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상에서 일반 국민은 누구나 개정조문과 개정이유를 열람하고 자기의 의견을 등록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2011년부터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새롭게 쓴 부가가치세법은 2013년 6월 개정·공포된 바 있고 이번에 공개된 4개 세법과 그 외 다른 주요 세법에 대한 새로 쓰기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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