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집행현장조사制 실시…‘재정집행 관리 강화’

2017.01.02 09:22:00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조기 확정, 각 부처에 통보

올해부터 재정집행의 투명·책임성 강화를 위해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실시하는 등 재정집행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기재부는 2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1월말까지 통보하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조기에 마련, 예년보다 빠른 지난해 12월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각 중앙관서의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올해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은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례적인 연구용역비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발주를 지양하도록 했다.

 

정책 홍보 목적으로 활용되는 홍보대사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고액의 모델료가 지급됐던 과거 일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무보수 또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토록 원칙이 신설됐으며, 업무추진비의 경우 정부예산안의 5%를 절감해 집행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 노력이 강화된다.

 

신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를 위해 신규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를 마련해 준수를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검토절차도 신설되며 금년 1월부터 새로 개통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관리를 수행토록 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실시하는 등 재정집행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수활동비의 집행절차·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토록 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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