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국세청, 개청 50주년 ‘준법·청렴’ 원년 자임

2016.12.30 14:56:09

[국세분야]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은 국세청은 ‘준법·청렴세정’을 핵심 가치로 성실납세자에게는 최상의 서비스기관, 탈세자에 대해서는 준엄한 징수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립에 역점을 뒀다.

 

2015년 개청이래 소관세입 200조 시대를 연 국세청은 올해 역시 사전성실신고 지원으로 지난 10월말 기준 215조7천억원의 국세세입을 확보, 올해 소관세입 232조7천억원 달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기불황속 세수증가에 대해 ‘쥐어짜기식’ 세무행정으로 인한 세수호조라는 논란이 제기됐으나, 국세청의 사전성실신고 지원전략이 적중했다는 게 합리적인 평가다.

 

세무조사, 사후검증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자진신고 세수가 전체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자진신고 수준을 높이는 정공법이 적중한 셈이다.

 

-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자납세수 극대화로 소관세입 달성 전망

 

국세청은 올해 성실신고 지원·유도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신고, 체납 등 분야별로 선제적·치밀한 관리를 통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역점을 뒀다.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세정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해 자납세수를 극대화했으며,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비정상적 탈세·체납에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확산했다.

 

또한 엔티스(NTIS)의 향상된 분석기능을 활용, 유형·업종별 안내항목을 지속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큰 사전안내 항목중심으로 신고 반영 여부를 신속하게 검증해 사전안내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평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시스템 구축과 FIU정보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에 징수역량을 집중했으며, 조직·인력·업무절차 등 전면 개편한 송무체계를 바탕으로 파급력이 큰 고액소송·심판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그 일환으로 신고 안내문을 통해 납세자의 궁금증이 한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신고 안내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대폭 개선했으며,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Pre-filled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지속 확대했다.

 

아울러 조직·인프라 확충 등 추진 기반을 한층 강화해 고의·지능적 탈세와 체납을 빈틈없이 적발하고 강력히 추징했으며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자동 교환되는 FATCA 금융정보 등을 정밀 분석해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또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의·상습체납에 엄정 대응했으며 체납세액·기간 등을 감안해 체납자 등급을 부여(A∼D)하고 등급별로 차등 관리하는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재산추적팀의 현장추적·수색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는데 역점을 기울였다.

 

아울러 지방청에 ‘소액체납 징수콜센터’를 설치하고, 체납전담반을 2급지 세무서까지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단없이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팀을 과 단위 기구인 ‘조사분석과’로 정식 조직화해 항구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납세자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세무부담은 완화하고 납세불편은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중소법인,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우대를 지속하고 간편조사를 확대 운영했다.

 

사후검증 개선책도 마련돼, 대상자 선정부터 납세자 해명, 처리 결과까지 전 과정을 전산 관리했으며 중복검증 및 과도한 자료요구 방지와 함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유예제도와 유사한 ‘사후검증 유예제도’를 도입했다.

 

- 개청 50주년 맞아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 선언, 잘못된 관행 혁파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이 되는 2016년이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잘못된 관행·문화를 철저히 혁파하는데 역점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준법·청렴세정 추진단(본청 T/F), 지방청 준법세정팀을 구성·운영해 시스템·업무절차·조직문화 등 분야별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했으며, 업무단계별 전산관리 강화 등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업무검토·결재 과정에서의 관리자 역할을 확대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범정부적 청렴성 제고방안을 선제·능동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주기적 청렴서약, 청렴도 자가진단, 청렴의 날 지정·운영,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 등을 통해 의식전환을 유도하는데 역점을 기울였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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