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서문시장 화재 피해납세자 세정지원

2016.12.01 09:09:19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30일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특히 30일이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뤄졌거나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세정지원 신청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대구청은 앞서 경주 지진, 태풍‘차바’등 자연재해 및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해오고 있다.

 



<대구> 기자 web@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