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 거래사업자, 전용계좌 개설시 유의할점은?

2016.09.20 11:59:17

7개 지정 은행중 1곳 선택해 개설, 기존 전용계좌 거래은행 변경 가능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해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내달부터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에 맞춰 사업자 이용 편의를 위해 지정 금융회사를 7개 은행으로 확대했다.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 어디에서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특정은행 내에서는 여러 개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철 스크랩 전용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는 제도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전용계좌 신규 개설은 9월 1일부터 미리 할 수 있다.

 

현재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되는 구리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이미 사용 중인 구리 스크랩 계좌(신한은행)만 이용 가능하고, 10월 1일 이후 구리 및 철 스크랩 거래시 이미 사용 중인 전용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거래은행 변경도 가능하다.

 

전용계좌는 금 전용계좌와 스크랩 등 전용계좌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 제품(금지금, 고금, 금스크랩)은 금 전용계좌, 구리 및 철 스크랩은 스크랩 등 전용계좌를 이용해 결제해야 한다.

 

지정 금융회사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이며,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 어디에서나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하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해 개설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는 제도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가능하지만, 전용계좌 신규 개설은 9월 1일부터 미리 할 수 있다.

 

□ 전용계좌 가입시 구비 서류

 

 

구 분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공통 준비서류

 

(개인․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 사용 인감

 

③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① 법인 인감증명서 ② 법인 인감

 

③ 법인등기부등본(기업뱅킹서비스 신청시 필요)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개인사업자

 

① 위임장 ② 개인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사업자

 

① 위임장 ② 법인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신분증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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