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윤이근)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관내 수출입물류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법마련에 나섰다.
대구세관측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로 주요 항만의 물류지체가 현실화됨에 따라 울산·포항세관 및 항만물류 현장의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6일 울산세관을 찾은 윤이근 세관장은 한진해운 사태 관련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대책'을 세우고,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갖추도록 조치했다.
또한 대구세관을 비롯해 권역 내 세관(울산,구미,포항,속초,동해)의 물류 및 기업지원 대책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24시간 모니터링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해 한진해운이 취급하는 수출신고수리 물품이 선박 적재 의무기간(30일)을 경과한 경우에도 적재를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될 경우 15일인 반출의무기간을 필요 기간만큼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에 대해서도 부두직통관 수입신고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불개항장 출입이 필요한 경우 불개항장 허가를 즉시 수리하는 등 신속한 입항을 지원하도록 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지역 수출입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세관에서도 신속·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