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26일 실시

2016.08.04 09:32:30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3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실시한다.

 

신청접수는 5일까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착순 300명까지 신청 받는다.

 

이번 강의는 김경하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 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의 교육 내용으로 진행한다.

 

세무사회는 올해 시행된 인가교육은 대리 출석을 방지하고자 입실시 신분증 확인, 온라인 출결입력, 지정좌석제 운영, 교육 참석 확인증 수령을 통한 입·퇴실 체크 등 출결관리를 한층 강화해 운영 중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업무처리가 가능해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4,699명의 회원이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며 “이처럼 고용·산재보험사무가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만큼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은 10월에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과 4개 지방세무사회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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