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내국법인, 벤처기업에 출자시 세액공제

2016.07.28 15:43:55

양도세 과세이연 요건 완화 창업·벤처자금 선순환·벤처기업 인재영입 지원

내년 1월부터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는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해 10%∼100%의 소득공제가 적용됐지만,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까지 확대되며 출자방법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형식이다.

 

기재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시장조성자 역할을 했으나,  벤처투자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으로 시장개편 필요성에 따라 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개인투자’ →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세제지원 대상 스톡옵션의 범위가 행사가격 연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로 확대되며, 벤처창업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시 세액공제요건도 완화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개인이 벤처 투자전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시 세제지원이 신설돼,  PEF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PEF의 벤처주식 매매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또한 창업·벤처자금 선순환 유도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양도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 완화된다.

 

이에 주식양도규모는 현행 보유주식의 8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재투자기한은 주식양도일부터 6개월에서 예정신고기한일부터 6개월, 과세특례 대상은 최대주주인 창업자에서 창업자 및 발기인으로 조정된다.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이연 특례 대상기업은 현행 벤처기업에서  R&D 투자 3천만원 이상의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과 기술성 우수평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100%까지 소득공제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에 대한 감면 등과 함께 엔젤투자 소득공제 감면도 포함된다.

 

이와함께 창업기획자의 벤처기업등 출자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대상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등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포함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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