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아파트 관리비, 소득공제 포함해야"

2016.07.19 11:07:39

소득세법개정안 발의…연 120만원 한도 내 관리비 공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연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및 교육비 등 가계에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강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생활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관리비도 월세처럼 매달 일정수준의 금액을 납부하는 만큼 월세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연 120만원을 한도로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됐다.

 

 

이어 강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 국민들에게 연평균 5천억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전국에서 307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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