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가구,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이번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대구·경북지역 사업자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 상 약 8000명이다. 하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사업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은 보고 있다.
대구청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소매업자 뿐만 아니라 도매업자를 포함한 1만5000여명의 지역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대한안경사협회 대구지부 등 관련 사업자단체를 방문해 제도 확대 내용을 홍보했다.
대구청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를 포함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는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