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로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재부는 8일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이 금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해외에서는 주로 무역거래 용도로만 원화거래가 허용돼 왔으나, 금번 규정개정을 통해 원화 자본거래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화거래 결제는 현지 원화 청산은행에서 일괄 지원하게 된다.
기재부는 금번 규정개정으로 원화의 해외 활용도를 대폭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중국 직거래시장에서의 원화거래 동향을 보아가며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