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영향으로 전년도 2만 7천명에 비해 14.8% 증가한 3만 1천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2일,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 3만 1천명에게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5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해당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세금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담당직원의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도소득세를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매매계약서 등의 신고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서식,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세액계산요령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