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종소세신고에 稅收 달렸다 '신고지원 올인'

2016.04.28 12:00:00

영세사업자에 모두채움 서비스-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개별 분석자료 제공

2015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이때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21개 불황업종의 단순경비율이 인상됐으며, 157만 명의 영세사업자에게는 미리 신고서의 납부할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발송해 신고서 작성 부담을 줄였다.

 

국세청은 또, 경영애로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해 전년보다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한 개별분석자료 60종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 신고전 제공했으며. 38만명이 소득률저조자명단을 수임대리인에게 공개했다.

 

한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기 바라며,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하면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종소세 납부서를 이용해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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