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건물과표체계 개편으로 공동주택 가감산기준을 면적가감산율 대신 ㎡당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시가를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하거나 그간 면적가감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강남처럼 면적가감산율을 적용하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시가를 조사해 가감산율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시가조사 대상은 임대주택, 165㎡미만의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중 국세청 기준시가가 누락된 공동주택 등이다. 또한 올해 승인돼 국세청 기준시가가 결정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도 대상이다. 조사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공동주택의 주소지, 면적 등의 현황과 가격을 중심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