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운 행정절차 간소화로 납세편의 도모키위해
부동산 및 특허등록시에 인터넷을 통한 등록세 납부가 가능해져 한결 편리해졌다.
인터넷 납부가 가능한 대상은 소액인 등록세 ▶부동산 소유자 주소이전, 말소등기, 변경등기 ▶저작권·출판권 상속 및 등록, 특허권 이전 및 상속, 상표·서비스표 등록 및 이전과 상속 ▶법인 본점이전과 지점 설치 및 이전, 법인이사 등기, 상호등기, 지배인 선임 등이다.
인터넷 납부를 위해서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한 후 '정액등록세' 메뉴를 선택해 납세자, 등기종류 등 필요사항을 입력하고 계좌이체하면 된다. 계좌이체후에는 '납부영수증'을 출력, 곧바로 등기소나 특허청에 등기·등록을 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대상 등록세는 1건당 1천500원부터 7만5천원까지 소액이면서도 연간 140만건에 달할 정도로 건수가 많은 형편이었다.
서충진 서울시 과징1팀장은 "납세자 및 대리인 등이 변경등기 등을 하거나 상표권 등을 등록키 위해 구청을 방문해 신고납부서를 교부받거나 수기고지서를 작성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키 위해 납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개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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