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 승용차세액 인하된다

2004.03.22 00:00:00

수출시장 수요따른 이중개발 부담 완화위해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과세대상 중 승용자동차의 세율조정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자동차세 세율과 관련, 내년 7월부터 '1천㏄초과 1천500㏄이하' 배기량 기준이 '1천㏄초과 1천600㏄이하'로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천600㏄ 승용차의 경우 ㏄당 영업용은 19원, 비영업용은 200원 납부하게 돼 있던 것이 영업용은 18원, 비영업용은 140원으로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소비자들도 1천600㏄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연간 9만6천원 정도의 자동차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당 세액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밖에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는 별도의 기준으로 계산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자원부가 추진한 사안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는 1천500㏄급 차보다 1천600㏄급 차가 자동차 세율상 ㏄당 60원이 많아 준중형차의 구조를 1천500㏄를 중심으로 개발해 오고 있었다. 반면 준중형차의 주요시장인 유럽에서는 1천600㏄ 위주로 수요가 형성돼 있어 수출용으로는 별도의 차량을 개발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수출 중 주요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업계가 이중 개발의 부담을 덜고 보다 집중적인 투자로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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