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종교용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했으나 이는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천주교 구산성지에 연접한 토지를 취득해 성지행사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토지가 종교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를 묻는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행자부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방문객들의 주차를 위해 토지를 무료주차장 등으로 개방할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결정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비영리 사업자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을 예시하고 “직접 사용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묘역참배 및 의식행위에 월 1회, 순교자의 밤 행사시 매년 1회 사용하면서 평소에는 순례자와 방문객들의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자부는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본문 및 단서규정에 의한 수익사업과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토지는 경기도 하남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받은 천주교 구산성지의 성인묘역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는 곳이다.
한편 A某 재단은 지난 2000.11.23 이 사건 관련 임야를 취득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하지만 처분청이 2003.6.5 현지 확인결과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으로 봐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자 A某 재단은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