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區, 지적민원 ARS안내 서비스 확대

2004.03.15 00:00:00


서울시 성북구(구청장·서찬교)가 개별공시지가나 중개수수료 등 지적민원에 대한 ARS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주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ARS 이용방법은 안내전화(920-3100)로 연결해 각 민원사항별 안내번호를 선택한 후 동별로 성북동 1번부터 석관동 15번까지 선택하면 된다.

또한 각 민원사항별 안내번호는 개별공시지가는 1번, 중개수수료는 2번을 선택한 후 매매 및 교환은 1번, 전세관계 임대차는 2번, 월세관계 임대차는 3번 토지이용계획사항은 3번을 선택해 사용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난 2001.4월부터 ARS 안내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특히 지난해 8천175건을 안내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지난달 20일부터 서비스 내용을 더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중개수수료만 안내했지만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지역 및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사항을 추가해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ARS서비스는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때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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