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簿상 '의료시설'이라도 복음전도목적 사용범주로 봐
호스피스용 선교시설이 공부(公簿)상 의료시설(요양소)로 돼있을지라도 호스피스 활동을 통한 복음전도는 종교활동의 범주에 속하므로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활동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호스피스용 건축물이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 실정상 호스피스 선교는 일반 신학대학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가르치고 있고 이러한 호스피스 수행 계층도 종교적인 사명감에 따른 성직자나 신도 등이 대부분이다'며 '호스피스활동을 통한 선교사업은 종교활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법에 의거, 종교 및 제사가 목적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특히 "이 건의 경우 호스피스 활동에 있어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영리적이거나 수익적인 요소가 없었다"며 더구나 "정기적인 예배, 찬양집회, 기도회, 신앙교육 등 선교적인 영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여건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호스피스용 건축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따라서 "호스피스 활동으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신축한 건축물은 종교를 목적으로 한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A某 호스피스 선교회는 지난 2003.5.28 지상건축물을 신축해 취득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이는 종교용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자 2003.6.26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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