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소재 임대주택건설사 3배 重課대상 제외

2004.02.19 00:00:00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조합 과점주주도 취득세 免除
임대주택사업관련 지방세 감면규정 삭제
택시영업위해 취득한 자동차 등록세 면제


행정자치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의 일부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일몰시한에 걸린 감면규정 기한을 연장하는 등 조정 정비했다.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토지소유자가 전용면적 60㎡(약 18평)이하 임대주택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거나 공동임대사업을 위해 토지를 제공할 때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했던 규정이 삭제됐다.
또한 주택사업자가 임대용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약 18평)이하로 구획한 10세대이상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했던 규정도 삭제됐다.

이외에도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대도시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 3배 중과세 배제 규정이 삭제됐다.

근로자가 주택사업자 등이 신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취득할 때 전용면적 40㎡(약 12평)이하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전용면적 40∼60㎡(약 18평)일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했던 규정도 삭제됐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현재 자치단체감면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실효성도 의문시되므로 삭제했다.

▶구조조정 관련회사에 대한 감면율 축소
유동화 전문회사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저당권 이전등기,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했던 것이 50% 경감으로 감면율이 축소됐으며 적용시한도 2006.12.31까지로 3년 연장됐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의 경우 저당권 이전등기,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 저당권 실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시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에서 50% 경감으로 감면율이 축소됐으며 적용시한도 2006.12.31까지로 3년 연장됐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했던 것이 50% 경감으로 감면율이 축소됐으며 일몰제 적용은 배제됐다.

이는 현재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설립·운영이 활성화돼 감면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전액 과세시 관련 회사에 미치는 충격이 큰 점을 고려해 50% 수준으로 경감했고 감면시한을 연장했다.

▶등록세 3배 중과 배제대상 법인 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외에 추가로 선박투자회사·증권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 등록세 3배 중과규정 적용이 배제됐다. 적용기한 또한 2003.12.31에서 2006.12.31까지로 3년 연장됐다.

이같은 법인들은 종업원 등 인적 자원이나 사무실같은 물적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자금의 집합체인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서류상 회사)로서, 대도시 인구집중 및 환경오염방지라는 등록세 중과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상시 구조조정으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과규정 적용을 배제하면서 기한을 연장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가 면제됐다. 현행 규정에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약정체결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만 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됐다.

이는 현재 과점주주 취득세가 면제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같은 기업구조조정조합도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므로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다.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업무 수행에 따른 저당권 등의 등기 또는 저당권 실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과 가계주택대출의 연착륙 및 장기주택·학자금 금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한 현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등과의 과세 형평 및 설립초기 지원사항을 감안했다.

수협및수협구조개선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 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 수협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부실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을 통해 수산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농·어민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부실 농협이나 은행 등의 구조조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세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한 자동차의 등록세 면제규정이 신설됐다. 영업용 택시는 일정기간내에 강제 폐차하도록 돼 있는 점과 최근 택시업계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해 등록세를 면제했다.

특히 시내·시외버스 등의 노선버스는 현재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 단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방세 감면은 2004.3.1이후 취득시부터 적용한다.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지방세감면조례상의 기업구조조정 관련규정 이관
지방세감면조례에 규정된 기업구조조정 관련규정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율을 50%로 축소 조정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우선 구조개선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매각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율을 50%로 축소 조정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산업발전법상의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구조조정용 매각재산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율을 50%로 축소 조정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2003.12.31 종료되는 다른 기업구조조정 관련 지방세 지원세제가 50% 감면축소돼 3년 연장되는 것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관련 감면조항도 2003.12.31 종료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해 지원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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