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납세자 권익보호중심 직제 개정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제관'을 '지방세제국'으로 개편하면서 '지방세심사과'를 신설해 지난 9일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일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개정, 일부 국의 명칭과 기능을 개편하고 인력도 보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제국'은 세제과·세정과·지방세심사과·지적과로 기구가 개편됐다.
행정자치부는 특히 '지방세심사과'를 납세자 권익 보호차원에서 신설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세심사과를 심사1계·심사2계·심사3계로 구성했다"며 "인원은 총 9명으로 심사과장은 외부에서 충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심사담당 관계자는 "지방 분권화 시대에 각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세 이의신청 불복이 늘어날 수 있다"며 "각 자치단체가 행자부 심사결정에 기속되는 만큼 업무량이 늘어나더라도 보다 명확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세심사과'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구제제도의 연구와 개선,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연구 및 운영지도, 지방세 심사청구의 접수와 심사 및 결정,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 관련 사항 처리, 지방세 관련 판례 및 행정소송 관리 등이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직제 개정으로 '지방재정경제국'을 '지방재정국'으로, '행정관리국'을 '조직혁신국'과 '행정혁신국'으로, '자치행정국'을 '지방자치국'으로, '행정정보화계획관'을 '전자정부국'으로 각각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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